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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부유세 2014년까지 연장키로

뉴욕주 중산층 이하 가정의 소득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딘 스켈로스 주상원의장, 셸던 실버 주하원의장은 6일 중산층 소득세율 하향 조정과 부유세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세금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조정안은 소득 수준 구분을 보다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 소득 4만~30만 달러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4만~15만 달러, 15만~30만 달러로 구분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합산 연 소득이 4만~15만 달러인 부부는 올해 6.8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터는 0.4%포인트 낮아진 6.45%를 적용받는다. 15만~30만 달러 미만의 부부는 6.65%를 적용받게 되며 30만~200만 달러 미만은 6.85%가 부과된다. 지난 2009년부터 5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정에 적용됐던 부유세는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정안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부유세 역시 50만 달러 이상으로 돼 있던 소득 수준이 200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8.97%의 세율을 적용받던 50만~200만 달러 미만 가정에는 6.85%가 적용되고, 200만 달러 이상 가정에는 8.82%가 부과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에 조정된 중산층 이하 소득세율은 5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은 주 상·하원에 상정돼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12-06

"소득세신고 사기 조심하세요"…뉴욕시 대행업체 셋 중 하나, 과대 불법광고 등 규정 위반

뉴욕시의 소득세신고 대행업체 3곳 중 1곳이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오는 4월 18일 소득세신고 마감을 앞두고 1200여 개의 소득세신고 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36.5%인 439개 업체에서 1600여 건의 소비자보호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국은 업체의 자격을 바르지 않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과대 불법 광고 등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납세자들이 정당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뉴욕시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소득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는 납세자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득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VITA 프로그램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자녀가 없는 경우 연간 소득이 1만8000달러 미만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해준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뉴욕주 5개 보로에 있는 대행처를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 5만7000달러 미만의 뉴욕시 납세자는 시 정부 홈페이지(nyc.gov)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뉴욕시 홈페이지에 있는 소득세신고 대행업체인 H&R 블록의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1-03-31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세법] 소득세 신고할 때 어떤 세액 공제 있는지

문: 소득세 신고할 때가 됐는데 어떠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수입이 적고 아이들이 몇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혜택이 없는 분들이거나 수입이 많은 분들은 부담이 가는 시즌이 아닌가 싶다. 소득세 신고 때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EIC(Earned Income Credit): 국세청(IRS)으로부터 많게는 5751달러까지 환불을 받는다(자녀들 3명에 소득 1만2780~1만6690달러). 이어 ▶자녀부양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1000달러(부부공동 신고시 11만 달러까지) ▶교육비 세액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Education Credit):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 최고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 자녀 3명에 연소득 2만 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환불 받는 액수가 거의 1만 달러에 가까워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끔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담당 회계사와 충분히 상의 후 세금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은 모든 세금보고를 E-파일(E-File) 형식을 권장하고 있다. 장점은 환불을 1주일만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신상정보가 맞지 않으면 서류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담당 회계사를 통해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있다면 다음해는 자동 통과 되기 때문에 손쉽게,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국세청이 모든 서류를 사람의 손으로 처리했다. 요즘은 소득세 신고가 전자화됐기 때문에 서류미비나 소득세 보고에 빈틈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는 특별한 한 해였다. 지난해 주택구입 크레딧이 있어서 많게는 8000달러까지 세금을 환불 해주었다. 올해는 이 크레딧이 없지만 아직도 경제가 안좋은 만큼 정부가 다른 어떤 특별 세법 감면을 해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세금 문제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대학 학자금이다. 미국은 모든 학자금 혜택은 소득세 신고에 따라 좌우된다. 학자금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를 통해 시작된다. 그 후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또 있기 때문에 보충서류를 보완 안하면 학자금이 안나올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학자금보조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 절반이 서류 오류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될 수 있으면 전문가에게 서류를 맡기는 것이 좋다. 공립학교일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도 무난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대 학자금 지원신청서(CSS Profile)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516-849-3726. 김미혜 공인회계사

2011-02-24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세법] 올해 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문: 주위에서 세금보고를 많이 하고 있다. 언제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 바뀐 세금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답: 연방정부는 전 국민이 자진 납세 보고 형식을 통해 매해 4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주말이거나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마감일이 연장된다. 올해는 워싱턴DC가 4월 15일에 ‘자유의 날’ 연휴이기 때문에 3일이 연장된 4월 18일이 세금 보고 마감일이 된다. 그러나 세금 보고는 일찍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변동된 세금 조항(2010 Tax Relief Job Creation Act, 12/21/2010)에 따른 세법 수정 때문에, 항목별 공제(집 관련 모기지 이자, 부동산세, 재해재난 손실 등)를 하거나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관련 비용, 교육자로서 학습준비 비용을 비용조정 항목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2월 하순부터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구체적 가능 일자는 국세청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할 때는 회계사를 선택해서 하는데, 이와 달리 본인이 직접 보고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부터는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할 때 전자보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연소득 5만8000달러 이하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전자보고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웹주소는 www.freefile.irs.gov다.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전자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오리라 예상된다. 국세청에서는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해 비효율적 행정절차 감소와 예산 절감을 꾀하고 전국민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납세 보고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매해 ‘또 숙제가 왔구나’ 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금 환급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이 때가 기다려지지 않을까 한다. 만일 올해 4 월 18일까지 세금 보고를 못하거나 더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신청(국세청 양식 4868 이용)을 4 월 18일 전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6개월이 연장돼 10월 17일이 2010년 최종 세금보고 마감일이 되겠다. 516-849-3726. 김미혜 스마트에듀케이션 대표·회계사

2011-02-10

"소득세 환급융자 상품 조심하세요"…뉴저지주

뉴저지주가 소득세 신고철을 맞아 주민들에게 환급예상융자 상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뉴저지주 소비자국은 7일 “최근 일부 세금신고 대행업자와 융자회사들이 주민에게 앞으로 받게 될 세금환금액을 먼저 준다며 일정액의 현금을 고이자로 빌려주는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의를 내보냈다. 주소비자국 톰 캘커그니는 “뉴저지주 각 지역에 있는 환금예상융자 제공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25%의 고이자를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은행으로 세금환금액이 들어가도록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3주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환급예상융자는 세금신고 대행업자나 융자회사들이 세금신고자가 받을 예상 세금환불을 먼저 주고 높은 이자와 함께 각종 수수료를 받는 것.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즉석 세금 환불’ 또는 ‘급전’ 등으로 불리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 적지 않은 세금신고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국은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해 환급예상융자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융자 이자율 ▶부과금과 수수료의 상환 일정 ▶융자상환 만기일 ▶인터넷 세금신고를 위한 비용 내역 ▶융자금을 받는 날짜와 기간 ▶융자금보다 세금환급액이 적으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지 여부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원 기자

2011-02-08

"소득세신고 무료로 하세요"…기준 소득이하 저소득층 대상, 신분증·소득명세서 지참해야

한인단체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민권센터는 저소득층 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준다. 대상은 1인을 기준으로 연소득 2만7075달러 이하. 2인 가족은 3만6425달러, 3인은 4만5775달러, 4인은 5만5125달러 이하여야 한다. 서비스는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6시로 예약을 해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도 4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무료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가구당 연소득은 4만9000달러 미만인 표준공제 방식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소득명세서(W-2·1099)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버룩칼리지 소득세신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재개됐다. 그레이스 멩 뉴욕주하원의원도 버룩칼리지 학생들의 도움으로 플러싱 사무실에서 소득세 신고를 영어와 한국어로 도와준다.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연소득 4만9000달러 미만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희망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 소득명세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도 플러싱 YMCA를 포함해 5개 보로 62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공인된 자원봉사자와 함께 소득세 신고를 해준다. 플러싱 YMCA는 오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토요일 7차례에 걸쳐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은 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당 5만 달러, 자녀가 없으면 1만8000달러 미만으로 한정된다. 뉴욕시는 연소득 5만7000달러 미만 납세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www.nyc.gov/taxprep)를 통해 무료 e-파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소득 4만8000달러 미만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9개 업체의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11-02-07

은행계좌 없는 저소득층 납세자…소득세환급 '선불 데빗카드' 로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은 연방 재무부가 발급하는 ‘선불 데빗카드(Prepaid Debit Card)’를 통해 2010년 소득세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은행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선불 데빗카드를 통한 소득세환급 시범 프로그램을 1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재무부는 비자로고가 새겨진 선불 데빗카드를 납세자들에게 발급해 2010년 소득세환급액을 입금해 줄 계획이다. 재무부는 다음 주 연소득 3만5000달러 미만인 납세자 60만 명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 카드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발급받은 카드는 선불카드 전문업체 그린닷네트워크(Green Dot Network)에 가입돼 있는 전국 5만 개 이상의 소매점에서 현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소득세환급액을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일반 데빗카드처럼 소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도 있다. 데빗카드를 통한 소득세환급 프로그램은 은행계좌가 없는 납세자들이 소득세 환급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면서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단점을 막아주고 환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매년 소득세환급 수표 발행에 건당 1달러, 4000여 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선불 데빗카드를 통한 소득세환급에는 건당 10센트밖에 들지 않는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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